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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71조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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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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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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