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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3조–제3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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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등

제33조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4조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35조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격 등

제36조

제36조(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자격 요건

제37조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38조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39조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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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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