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장 보칙

제40조–제45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40조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청문

제41조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제45조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