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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제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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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고의 제한

제22조

제22조(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제23조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24조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5조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또는 상속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양수인등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제26조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7조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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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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