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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28조–제3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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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28조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29조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①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제30조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32조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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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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