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제31조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 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