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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제30조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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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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