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32조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