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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7조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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