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1조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청문)
청문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