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4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