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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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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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