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제12조의3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과 운영

제12조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설립 협의

제12조의2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12조의3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