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정 요구와 정관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등록취소
제29조(등록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보고
제30조(보고)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4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청문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