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과 운영
제14조
제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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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운영
제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되어야 한다.
업무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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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