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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0조–제11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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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운영

제10조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설립 협의

제11조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1조의2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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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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