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협의
제11조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설립 협의
제11조(설립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