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39조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