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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9조–제2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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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

제20조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1조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2조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제23조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4조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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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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