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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0조(업무)

업무

제20조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 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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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제20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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