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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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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29조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0조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1조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도서관의 업무

제32조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3조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4조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5조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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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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