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0조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