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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1조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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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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