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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

제25조–제38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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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6조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7조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8조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29조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0조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1조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도서관의 업무

제32조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3조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4조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5조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등록 등

제36조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제37조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38조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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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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