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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제26조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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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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