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