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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제4조–제1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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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업무

제5조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ㆍ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ㆍ관리ㆍ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 및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

구성

제6조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제7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운영

제10조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한 업무수행

제11조

제11조(공정한 업무수행) ①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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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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