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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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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조사

제12조

제12조(사료의 조사) ①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료의 열람ㆍ복제

제13조

제13조(사료의 열람ㆍ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료의 수탁ㆍ보존

제14조

제14조(사료의 수탁ㆍ보존)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ㆍ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를 수탁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ㆍ보존의 심사 방법ㆍ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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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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