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편찬
제16조
제16조(연구ㆍ편찬)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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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편찬
제16조(연구ㆍ편찬)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한국사 연수
제17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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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