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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한국사 능력의 검정

제18조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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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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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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