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제19조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