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