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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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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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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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