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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구ㆍ편찬)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구ㆍ편찬)

연구ㆍ편찬

제16조

제16조(연구ㆍ편찬)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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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구ㆍ편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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