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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법률 제14609호 · 법률 · 공포 2017. 3. 21.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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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수업연한

제3조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4조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병적

제5조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교육과정

제6조

제6조(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장과 교직원

제7조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제8조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부서의 설치

제9조

제9조(부서의 설치) ①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졸업자의 임용 등

제10조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자격인정

제11조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부칙 <제7899호, 2006.03.24>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98호, 2014.03.1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09호, 2017.03.21>부칙

부칙(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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