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