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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공포번호
법률 제1460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제8조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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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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