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의 임용 등
제10조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졸업자의 임용 등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