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교직원
제7조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7조(교장과 교직원)
교장과 교직원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7조(교장과 교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