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4조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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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①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ㆍ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ㆍ동지역에 있어서는 시ㆍ읍ㆍ면장이,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ㆍ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가 리ㆍ동마다 5인이내를 위촉하되, 보증인의 위ㆍ해촉절차와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와 읍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미리 보증인으로 될 자의 거주사실과 결격사유유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의 신망도등을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①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ㆍ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ㆍ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ㆍ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2. 관할경찰서장 3. 관할 시ㆍ군의 지적담당주무과장 및 농지담당주무과장 4. 관할 읍ㆍ면ㆍ동장(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 1인 2.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3. 도의 지적담당주무국장 및 농지담당주무국장 4.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이내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각 위원회의 회의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고·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제8조(공고ㆍ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①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관계ㆍ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등을 사실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와 그 공고기간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서류 기타 참고자료를 갖추어 시ㆍ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복구등록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제9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①시ㆍ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ㆍ검증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군위원회의 결정
제10조(시ㆍ군위원회의 결정) ①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소관청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ㆍ군위원회는 결정으로 그 기간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시ㆍ군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청구
제11조(심사청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소관청을 거쳐 관할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위원회는 6월이내에 재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도위원회가 제2항의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절차를 준용한다.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①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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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