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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제15조–제1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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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제15조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16조

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귀속부동산 및 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위등기

제18조

제18조(대위등기)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와 상속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확인서의 발급

제19조

제19조(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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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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