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의 발급
제19조
제19조(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