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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장 소유명의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등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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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변경등록

제13조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적이동신고등

제14조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①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소관청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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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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