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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장 보칙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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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제20조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①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제5조에 따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법서사의 보수

제21조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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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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