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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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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 법정주의

제4조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규제의 원칙

제5조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5조의2

제5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ㆍ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6조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ㆍ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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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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