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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5장 보칙

제34조–제3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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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제34조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규제개혁 백서

제35조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지원 등

제36조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제협력

제36조의3

제36조의3(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무원의 책임 등

제37조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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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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