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23조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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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기능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2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 등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신분보장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 등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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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