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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행정규제기본법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회의록의 작성ㆍ공개

제26조의2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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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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