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
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심사 요청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비심사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반국민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친 경우, 해당 공론화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선 권고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심사절차의 준수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