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운영
제33조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3조(조직 및 운영)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제33조(조직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